대관신청
- 대관 일정 또는 공연·행사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,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 제출한 후, 승인받아야 합니다.
■ 신청기간
- 1차 정기대관 신청일시 : 23/3/6~23/3/17
- 2차 정기대관 신청일시 : 23/6/19~23/6/30
- 공지사항 확인
■ 수시대관
- 신청일시 : 4월부터 매월 첫째주 월~금
- 수시대관은 익월 중 대관 가능한 일정에 한함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
대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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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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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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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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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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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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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·행사 진행
대관승인
- 신청 접수된 대관은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관 승인을 결정합니다.
- (재)춘천인형극제 대관규정 제4조에 따라 '인형극 전용극장으로서 정체성을 특화'시키는 범위 안에서 인형극 관련 공연이 우선 대관 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, 제출한 대관신청서의 공연·행사 계획, 출연진, 이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
대관계약체결
- 대관 승인 이후,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합니다.
- 공연·행사의 부대시설 사용이 미확정일 경우에는 계약금(기본대관료), 잔금(부대시설 사용료)로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.
대관료납부
-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합니다.
- 납부 만료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대관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.
대관운영
- 공연·행사를 위한 모든 진행 및 설치·철거·원상복구는 대관자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공연·행사 시, 「공연법 제11조의4(안전교육)」에 의거, 참여하는 모든 공연자·스태프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공연·행사 진행 시, 대관자는 진행요원(안내·물품관리·주차·안전요원)을 배치하여 공연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.